상표법
제209조
제20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②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4.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