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4조
제44조
출원의 변경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1.
상표등록출원2.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3.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⑥
제5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⑦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0.31>⑧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