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3조
제73조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