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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개 조문

제115조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제116조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제117조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제118조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제119조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20조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제121조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2조제122조 제척기간제123조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제124조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24조의2제124조의2 국선대리인제125조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6조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7조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제128조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제129조제129조 심판관제130조제130조 심판관의 지정제131조제131조 심판장제132조제132조 심판의 합의체제133조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제134조제134조 심판관의 제척제135조제135조 제척신청제136조제136조 심판관의 기피제137조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38조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39조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40조제140조 심판관의 회피제141조제141조 심리 등제141조의2제141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42조제142조 참가제143조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44조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45조제145조 심판의 진행제145조의2제145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46조제146조 직권심리제147조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48조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49조제149조 심결제150조제150조 일사부재리제151조제151조 소송과의 관계제151조의2제151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제152조제152조 심판비용제153조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제154조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55조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156조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상표법

제77조

조문 79 / 244
제77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1.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낸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이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출원등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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