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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4장
수표법
제4장
제시와 지급
<개정 2010.3.31>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제29조
지급제시기간
제30조
표준이 되는 세력
제31조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제32조
지급위탁의 취소
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제34조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36조
지급할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