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조문 8 / 103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