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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조문 253 / 561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제541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제176조 중 "검사"는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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