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2.23>③
삭제 <2008.12.26>관련 판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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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 2025.09.18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말소됨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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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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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 2025.06.19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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