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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장
행정소송법
제38조
준용규정
38/46
①
제9조
,
제10조
,
제13조
내지
제17조
,
제19조
,
제22조
내지
제26조
,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
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9조
,
제10조
,
제13조
내지
제19조
,
제20조
,
제25조
내지
제27조
,
제29조
내지
제31조
,
제33조
및
제34조
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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