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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조문

대한민국헌법

제50조

조문 50 / 130
제50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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