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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조문 104 / 130
제104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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