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0개 조문

대한민국헌법

제58조

조문 58 / 130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