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0개 조문

대한민국헌법

제98조

조문 98 / 130
제98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