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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장
대한민국헌법
제105조
105/130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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