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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장
대한민국헌법
제23조
23/130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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