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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장
대한민국헌법
제26조
26/130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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