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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장
대한민국헌법
제36조
36/130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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