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36/130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