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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장
대한민국헌법
제39조
39/130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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