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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4조
54/130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