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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장
대한민국헌법
제61조
61/130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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