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대한민국헌법
제3장
대한민국헌법
제64조
64/130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