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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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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