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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조문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조문 66 / 130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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