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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장
제1절
대한민국헌법
제66조
66/130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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