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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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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