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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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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