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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장
대한민국헌법
제7조
7/130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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