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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86조
86/130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