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대한민국헌법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