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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장
대한민국헌법
제5장
법원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