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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장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102/130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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