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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장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101/130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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