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③
삭제 <2020.2.4>④
삭제 <2020.2.4>⑤
삭제 <2020.2.4>⑥
삭제 <2020.2.4>⑦
삭제 <2020.2.4>⑧
삭제 <2020.2.4>⑨
삭제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