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59조
금지행위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관련 판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025도13141 · 대법원 · 2026.0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도19539 · 대법원 · 2025.10.3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도6070 · 대법원 · 2025.09.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3도17590 · 대법원 · 2025.07.18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2023도3673 · 대법원 · 2025.07.18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2025도3153 · 대법원 ·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