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