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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

조문 13 / 124
제7조의7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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