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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조문 105 / 124
제60조
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제7조의8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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