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92개 조문

제13조제13조 차마의 통행제13조의2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제14조제14조 차로의 설치 등제15조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제15조의2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제16조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제17조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제18조제18조 횡단 등의 금지제19조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제20조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제21조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제22조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제24조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제25조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제25조의2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제26조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27조제27조 보행자의 보호제28조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제28조의2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제29조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30조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제31조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제32조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3조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제34조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제34조의2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제34조의3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제35조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제36조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제37조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제38조제38조 차의 신호제39조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39조의2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제40조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제41조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제42조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도로교통법

제113조

조문 143 / 192
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8.
제10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ㆍ운영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10.
제1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3.19>
1.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6.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도록 한 경우
8.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경우
9.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