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3.19>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