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87/191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
(갓길을 포함한다)
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2.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