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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91)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
제2조의3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제2조의4
마약류대책협의회
제2조의5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조의6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제3조의2
제3조의2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5조의3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6.7>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의2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7조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제9조
수수 등의 제한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11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11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제11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11조의6
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4조
광고
제15조
마약류의 저장
제16조
봉함
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6.7>
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제26조
마약류의 도매
제28조
마약류의 소매
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제32조
처방전의 기재
제33조
마약류관리자
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개정 2019.12.3>
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의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0조의3
판결 전 조사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6.7>
제41조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42조
폐기 명령 등
제43조
업무 보고 등
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4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
제45조
청문
제46조
과징금처분
제47조
부정 마약류의 처분
제48조
마약류 감시원
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8.16>
제51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51조의3
마약퇴치의 날
제51조의4
실태조사
제51조의5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1조의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1조의7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제51조의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보칙
<신설 2023.8.16>
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제52조의2
유해성 평가
제52조의3
국제협력
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제53조의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제54조
보상금
제55조
수수료
제56조
권한의 위임
제56조의2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57조의2
적용의 일부 제외
제8장 벌칙
<개정 2011.6.7>
제58조
벌칙
제58조의2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의2
벌칙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7조
몰수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9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
제2조의3
제2조의3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제2조의4
제2조의4 마약류대책협의회
제2조의5
제2조의5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조의6
제2조의6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3조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제3조의2
제3조의2
제4조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5조
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5조의2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5조의3
제5조의3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6.7>
제6조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의2
제6조의2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7조
제7조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8조
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제9조
제9조 수수 등의 제한
제11조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의2
제11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11조의3
제11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11조의4
제11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제11조의5
제11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11조의6
제11조의6 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2조
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3조
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4조
제14조 광고
제15조
제15조 마약류의 저장
제16조
제16조 봉함
제17조
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6.7>
제18조
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20조
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제21조
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제22조
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24조
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제26조
제26조 마약류의 도매
제28조
제28조 마약류의 소매
제30조
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제32조
제32조 처방전의 기재
제33조
제33조 마약류관리자
제34조
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제35조
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36조
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7조
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제38조
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개정 2019.12.3>
제39조
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
제40조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의2
제40조의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0조의3
제40조의3 판결 전 조사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6.7>
제41조
제41조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42조
제42조 폐기 명령 등
제43조
제43조 업무 보고 등
제44조
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4조의2
제44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
제45조
제45조 청문
제46조
제46조 과징금처분
제47조
제47조 부정 마약류의 처분
제48조
제48조 마약류 감시원
제50조
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1조
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8.16>
제51조의2
제51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51조의3
제51조의3 마약퇴치의 날
제51조의4
제51조의4 실태조사
제51조의5
제51조의5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1조의6
제51조의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1조의7
제51조의7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제51조의8
제51조의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보칙
<신설 2023.8.16>
제52조
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제52조의2
제52조의2 유해성 평가
제52조의3
제52조의3 국제협력
제53조
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제53조의2
제53조의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제54조
제54조 보상금
제55조
제55조 수수료
제56조
제56조 권한의 위임
제56조의2
제56조의2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제57조
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57조의2
제57조의2 적용의 일부 제외
제8장 벌칙
<개정 2011.6.7>
제58조
제58조 벌칙
제58조의2
제58조의2 벌칙
제59조
제59조 벌칙
제60조
제60조 벌칙
제61조
제61조 벌칙
제62조
제62조 벌칙
제63조
제63조 벌칙
제64조
제64조 벌칙
제65조의2
제65조의2 벌칙
제66조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7조
제67조 몰수
제68조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제69조 과태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
제2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조문 35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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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의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된 사안에서, 보고의무 위반 및 양도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
2025도14687 · 대법원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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