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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

조문 7 / 91
제2조의6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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