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3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1.8.17, 2024.2.6, 2025.4.1>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13.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4.1>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2.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