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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조문 85 / 91
제6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1.8.17, 2024.2.6, 2025.4.1>
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4.
제9조제2항, 제20조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13.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4.1>
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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