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9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25.4.1>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8.
삭제 <2023.3.28>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3.13>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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