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관련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2022노59 · 서울고등법원 · 2023.0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도3593 · 대법원 · 2020.0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도97 · 대법원 · 2019.05.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도14609 · 대법원 · 2019.0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노1617 · 서울고등법원 · 2018.1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5도13103 · 대법원 ·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