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1.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10.
제14조를 위반한 자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