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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
제4관
민법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899/1116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
(罷養)
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
(遺棄)
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悖倫)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
제898조
및
제905조
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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