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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9장 / 제55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4.7>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3.
제3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3의2.
제36조의2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 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5.
제42조 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6.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6.12.2>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12.2, 2017.10.24, 2020.12.29, 2021.3.23> 1.
제18조 제2항, 제28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5조의2 제1항, 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제2항, 제44조의4 , 제45조 제1항, 제46조의2 , 제47조 제1항ㆍ제2항, 제48조 , 제49조 제3항ㆍ제4항, 제5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제1항, 제53조 , 제54조 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 를 위반한 경우2.
제22조 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3.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4.
제34조 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