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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조문 11 / 38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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