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