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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5
①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2.
계약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거래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정보②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1.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것2.
대차거래정보의 위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3.
대차거래정보의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것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차거래정보의 효율적 보관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