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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의3

조문 308 / 503
제24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ㆍ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모집가액이 제3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해지ㆍ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ㆍ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2조제202조를 적용한다.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를 말한다.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
1.
5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10년 이내의 기간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의 방법을 말한다.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투자신탁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각각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직전 분기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자산을 포함하며,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자산은 제외한다)을 해당 분기 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취득ㆍ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에 제16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영업활동의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로 한정한다)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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