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조
제346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1.
외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3.
기업어음증권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4.
외국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5.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투자중개업②
자금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콜거래(90일 이내의 금융기관 등 간의 단기자금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1.
은행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5.
그 밖에 금융기관 등 간의 원활한 자금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③
자금중개회사는 자금중개를 할 경우에는 단순중개(자금중개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 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콜거래중개의 경우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④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