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조문 51 / 503
제47조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3.8.27, 2015.10.23, 2016.1.12>
1.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다.
매매에 관한 청약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라.
증권의 인수업무
마.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분석업무
바.
인수증권의 가격결정, 청약사무수행 및 배정업무
2.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및 청약의 접수ㆍ전달ㆍ집행ㆍ확인 업무에 한정한다.
가.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나.
일일정산업무
다.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
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4.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5.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ㆍ관리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제4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8>
법령 전체 보기